여야, 8월국회서 간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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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작지 않아 실제 설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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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작지 않아 실제 설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진 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나타나 유산을 챙겨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20대 국회 말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다.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 않음에도 임기 만료(20대)와 여야 대치 심화(21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권칠승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급물살을 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선우·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진료보조(PA·피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을 둘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한겨레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학력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해서 열어놨고, 간호협회 의견을 담아서 피에이 법제화를 담았다. (여야가) 간호사법 제정은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이견은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 권영진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는 한겨레에 “90%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8월21일 (국토위에서) 합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여야의 온도 차가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먼저 이뤄진 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의체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영수회담이라든가,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행지수 아니겠냐”고 했다. 반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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