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기소…카카오 "경영 공백 최소화할 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 측은 경영 공백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 측은 이날 김 위원장 구속 기소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 동안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770억원의 현금과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에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으로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로 이어졌을 상황이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조종에 투입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살피고 있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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