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등록임대 도입해 소형 비아파트 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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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구입해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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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구입후 임대등록시에도 주택수 제외
청약 때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구입해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기 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 등록 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아울러 등록임대 유형으로 작년 9월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상향 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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