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브라질 국영석유사 제기 '2.5억불' 손배 항소심도 승소

최동현 기자 2024. 8.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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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전날(7일)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심의 판결과 법리 적용 과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페트로브라스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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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페트로브라스사 청구 기각한 원심판결 인용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전날(7일)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심의 판결과 법리 적용 과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페트로브라스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2011년 인도한 드릴십 DS-5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 사용으로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삼성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는 이에 불복해 이듬달인 9월 항소했다.

페트로브라스 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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