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에…與 "거부권 행사 요청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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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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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 "더 독선적 조항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벌써 이 특검법만 세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 국회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그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뻔히 아는데도 무한반복의 정쟁을 계속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갖는 것으로 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당 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에서 '빨리 한두 명이라도 해서 발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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