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첫 구속…범죄수익도 환수 예정

김정훈 기자 2024. 8. 8. 15: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경남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전날인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등 여러 명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1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지난 5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추가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신상공개로 얻은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고소·진정으로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상공개 사건은 총 618건이다. 이 중 수사대상자는 314명으로, 14명(유튜버 1명 포함)을 불구속 송치하고 A씨를 구속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