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발의···野 김용민 "재의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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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형태의 특검법이 발의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특검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대로 발의했다. 특검법 통과가 어렵더라도 특검의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 능력 이 두 가지 목표점을 갖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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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명시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앞선 두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 각각 한 차례씩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 뒤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폐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2차 발의 때와 달라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수사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대상이 확대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근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이종호씨가 VIP(대통령을 지칭)를 통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그 구명로비의 연결 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을 해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에 직접적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형태의 특검법이 발의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특검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대로 발의했다. 특검법 통과가 어렵더라도 특검의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 능력 이 두 가지 목표점을 갖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적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더 커진 상태여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들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2차 발의 때보다는 더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국회의장께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신다"며 "특검법과 병행해서, 또는 별도로 의장과 소통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자리한 김승원 의원은 향후 발의된 법안의 법사위 상정 계획에 대해 "제 판단에는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걸로 보인다"며 "오는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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