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올림픽 스마트폰 받은 北...소지 채 귀국 시 '제재 위반'

김정수 2024. 8.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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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8일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귀국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받은 것 자체는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갖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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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 중요"
北,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서 수령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임종훈과 신유빈이 중국 왕추친-쑨잉사,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 올림픽 에디션'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8일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귀국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받은 것 자체는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갖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한 바 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갔다.

북한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수령 자체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IOC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프랑스 정부와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IOC 측에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사도광산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일본의 사료, 전시 문헌 등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음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문 그리고 전시관의 전시 내용 그 자체를 함께 자세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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