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군 당국, 북한과 연계성 판단

곽희양 기자 2024. 8. 8. 15: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 ‘적’은 북한을 의미
국방장관 “정보 업무, 대부분 다 정상화”
군사 기밀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은 휴민트(인간정보) 등의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해당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추가한 것은 그에게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된 인물임을 군 수사당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형법상 간첩과 일반이적 혐의는 ‘적’을 위해 활동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형법상 간첩 혐의의 형량은 무겁다. 군형법 13조(간첩)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에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4조(일반이적)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98조(간첩)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군형법상 간첩 혐의보다 형량이 약간 낮지만, 군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됐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새로운 첩보 요원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요원들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 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무 조정과 분장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해외 파견 요원들을 복귀시키고, 출장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