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정성식 기자 2024. 8.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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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2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70)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지인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말다툼 끝에 테이블 위 금속 젓가락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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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 범행의 결과가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강한 고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2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70)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지인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말다툼 끝에 테이블 위 금속 젓가락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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