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법 발의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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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티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윤영되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 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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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업체 대금 정산 기한 10일로 한정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 도입 조항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윤창원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걸제대금 예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에 언제까지 정산해 줘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었고, 이 때문에 정산 전까지 판매 대금을 플랫폼 업체들이 자의로 융통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 역시 1조원에 달하는 판매 자금이 사라져 입점 업체에 정산할 돈을 티메프와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10일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며,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대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해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대금이 통신판매업자의 재산이란 점을 밝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윤영되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 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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