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보험 안내 때 ‘불완전 판매 비율 명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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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증권에 불완전 판매 비율 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공시하게 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협회 공시 규정을 개정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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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증권에 불완전 판매 비율 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협회 공시 규정을 개정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계사 모집 경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문 남발이나 편중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법제화하고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생명·손해보험 협회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관련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GA 스카우트비용(정착지원금) 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설계사 채용 광고도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매월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등 쟁점 사항은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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