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6년간 수도권에 ‘42.7만가구+α’ 주택 공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belt)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 LH의 신축매입 11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 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 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포인트 추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 이후로 12년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 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방침이다. 이외 약 7만여 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등 기존 3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보지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조권과 소음 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변경한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 후 지구계획변경(승인)과 주택사업 승인 절차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LH가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신축 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아울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집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와 수익성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 가구 정도이지만, 공사비 급등,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현재 강남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의무비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상복합에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통해 적정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간 거리인 인동간격은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하고, 공원녹지(가구당 3㎡) 의무 확보 대상 사업지는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50%포인트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50%)의 절반(25%)이 아닌 15%로 낮춰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1.4배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조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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