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한 달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미등록 과태료 부과

박재원 기자 2024. 8. 8.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미처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DB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다.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분실,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미처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사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주지 구청에서도 현장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