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한 달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미등록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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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미처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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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다.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분실,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미처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사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한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주지 구청에서도 현장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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