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서 '경찰 부인' 공인중개사 연루 전세사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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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현직 경찰의 부인이 연루된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부여군 부여읍의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 따르면 경찰 부인인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7일과 8일엔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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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증거 불충분, 남편과 무관"
(부여=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부여에서 현직 경찰의 부인이 연루된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부여군 부여읍의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 따르면 경찰 부인인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임대인과 공모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피해자 고소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7일과 8일엔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중계약은 물론 삼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가운데,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수사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A씨의 중개 업무나 경찰 수사에 남편이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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