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몰고 부산항 신항 보안구역 진입…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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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부산항 신항 보안구역으로 잘못 진입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신항 부두 보안구역 출입구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보안직원의 통제에 불응하고 부두 안쪽으로 달아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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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부산항 신항 보안구역으로 잘못 진입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신항 부두 보안구역 출입구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보안직원의 통제에 불응하고 부두 안쪽으로 달아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항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보안구역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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