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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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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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정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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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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