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업재해대책 개선 위한 법안 잇따라 발의

양석훈 기자 2024. 8.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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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생계구호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같은 날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연재해·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제 품목별 피해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 피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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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품목별 실제 피해액 보상해야”
윤준병 민주당 의원, ‘농업재해기금’ 설치 위한 4건 개정안 발의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생계구호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같은 날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연재해·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제 품목별 피해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은 생계구호와 영농 복귀를 위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데 그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지만 가입 가능한 품목이 제한돼 있고 농가 가입률도 아직 저조해 사각지대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 피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재해 이전에 농가가 생산에 투입한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가에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복구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 설치·운용된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전체가 아니라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포괄해 종합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을 없애는 대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담았다. 또 정부출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기금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안정적 예산 조성·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엔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재해 발생 이전 투입된 생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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