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이 두 달 만에 228억 늘어난 까닭은… ‘1628억 과징금’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
11개월간의 ‘법 위반 행위’ 짚어 228억 추가 과징금
쿠팡은 공정위 과징금 선반영해 ‘적자’ 실적 발표
공정위 vs 쿠팡 ‘법정 공방’ 치열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제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당초 발표한 과징금(1400억원) 규모보다 228억원이 더 늘었다. 공정위는 당초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했는데, 의결서에는 그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관련 매출에 대한 과징금이 합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쿠팡의 작년 2분기 영업이익(194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쿠팡이 공정위 결정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결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의결서엔 최종 과징금으로 1628억원이 명시됐다. 의결서에는 ‘향후에는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400억원+알파(α)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책정된 과징금은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작년 7월 이후로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방침을 유지했다고 보고, 해당 기간 매출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공정위가 추가로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1개월간의 법 위반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을 따로 산출했다. 기존 과징금인 1400억원에 228억원이 더해지게 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 기간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한다”며 “위원회에서 정해진 부과율을 곱해 추가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선반영해 실적을 발표했다. 쿠팡은 지난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10조357억원(73억23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4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628억원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을 손실로 선반영한 영향이다.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는 상장 기업들은 실제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사건이 발생·공표된 시점의 비용을 실적에 먼저 반영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의결서를 수령한 쿠팡은 향후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쿠팡은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외에도 알고리즘을 동원하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는 공정위와 쿠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판매량, 클릭 수, 구매 후기 등을 반영하지 않은 쿠팡 랭킹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를 조정해 쿠팡의 PB상품 평균 판매가격이 올라갔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쓰게 하는 것이 유통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쿠팡 측은 자사의 경쟁력이 ‘상품 추천’에서 나오고, 이는 유통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유통업체가 각 사의 전략에 따라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도 낮았고,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리뷰에 고지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쿠팡이 전사적(全社的)으로 사건에 대응할 방침인 만큼 공정위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사건인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마다 독자적인 랭킹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알고리즘 구성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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