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속페달 착각' 동료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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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삼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70대 동료 B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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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가 보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삼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70대 동료 B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t 화물차로 정차한 가로수 작업용 차량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가로수 작업 차량이 밀리면서 가지치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비를 정리하던 노동자 3명을 쳤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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