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국회 제출… 특검 권한·수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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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국회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부결된 이후 세번째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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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국회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부결된 이후 세번째 발의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포함됐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 발의 시 수용 의사에 대해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쉬운 방식과 통과는 어렵더라도 '특검이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냐'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특검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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