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혹시 ‘순살’…무량판 적용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 철근 빠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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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지구 5곳 가운데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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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일에 촬영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지구 5곳 가운데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사용한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측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와의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건설 현장 감독자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벌점 미부과 업체와 관련해 LH 측은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미흡(우수) 통지를 관할하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자격 강화, 통지서 발급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마쳤다”꼬 설명했다.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 발급)과 관련해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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