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 세정 지원…"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임태우 기자 2024. 8. 8.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국세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대상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체납한 피해 사업자의 경우 압류 유예와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