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이민지 2024. 8.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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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8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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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진영 대표 /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이민지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8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진영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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