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24시] 화성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대책 추진
노사협력팀·이주노동자지원팀 등 꾸려 안전·인권 보호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화성시는 비상근무 체계 확대, 산업안전본부 및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조직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섰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화성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화재 건수 1856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로 나타났다.
특히 관내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먼저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는 등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시는 또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산업단지 22개(면적 2400만㎡), 제조업체 수는 2만 859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5000여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연내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는 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산업안전지킴이를 신설해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안전본부 주도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협력과에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화성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내달 2일까지 운영
화성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화성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7만 5331건, 37억 5300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8만 7538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의 사업장 연면적 등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ARS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등에서 할 수 있다.
◇ 화성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하반기 교육생 모집
화성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의 하반기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 전환과 인생 2모작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종합상담, 취·창업 및 일자리, 커뮤니티(동아리,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69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과정은 12개 과정으로 ▲목가구 제작 자격 지도사 2급 ▲꽃차 소믈리에 1급 ▲노인집단상담사 2급 ▲시민정원 아카데미 ▲미술심리상담사 1급 등 5개의 자격증 과정과 7개의 인문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장소는 협성대학교(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이며 참여 신청은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사회 및 관내 대학과 협력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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