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나면 22조 들여 정부가 사들인다…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 유도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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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매입확약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
아울러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 관련, 2026년 이후 착공 가능 택지 추가 적용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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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만6000호 미분양 매입확약 적용 대상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는 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해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매입확약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고, 이후 해당 단지 착공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입약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약정을 희망하는 공공택지 매수자와 모두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 × (매입확약률 + 가산비율최대)이다. 매입확약률은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율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포인트 차등 적용한다. 가산비율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착공 시 1% 포인트 가산,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복리시설을 감안해 1% 포인트 추가 가산한다.
향후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 관련, 2026년 이후 착공 가능 택지 추가 적용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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