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초기 정착금 인상 추진···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특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지원"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육아 병행 위해 자녀돌봄 강화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탈북민의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됐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지원”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이 통장은 국내 입국 5년 이내 탈북민이 가입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1000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우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안세영, ‘협회’와 대화 나설까
- 4강 오른 여자탁구 단체전팀 ‘삼겹살 파티’…얼굴에 웃음꽃 피었다
-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형편없이 늙는 거 같아서” 유튜브 개설 …비판에도 벌써 조회
- [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
- 대체복무 중인데…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과 '범칙금·면허 취소'(종합)
- '아무 말 하지 말라고…한국서 다 얘기할 것' 안세영, 귀국길 올라 [올림픽]
-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유튜브 개설 '무기력한 일상서 벗어나고자'
- '비운의 황태자'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 씨 별세…향년 68세
- '인터뷰 나서느라 잠도 부족'…'우크라 미녀새' 호소한 까닭은 [올림픽]
- 황정음, 김종규와 공개 열애 2주만 결별…'지인 관계로 남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