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정부 "수도권 8만가구 '택지' 공급"(종합)[8.8부동산대책]

조용훈 기자 2024. 8.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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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사업기간 3년 추가 '단축' 기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 국투보 "신규 건설 물량 무제한 매입"
사진은 13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1.7.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로, 도심 내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란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추가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대체재인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공급 및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혜택'을 부여해 부러진 '서민 주거 사다리'도 함께 복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집값 불안에 추가 '주택 공급' 카드…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예고

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오는 11월 1차(5만가구) 대상지를 발표할 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도 전부 공개하겠다"며 "서울시와는 현재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주택 공급 속도전"

정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 절차 부분만 따로 떼어낸 이른다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75% 이상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진행이 가능하게 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현재 서울 내 진행 중인 총 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현환 차관은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라며 "올 초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 3년을 줄였고, 이번 조치로 추가 3년이 절약돼 총 6년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비아파트 맞춤형 '세제혜택' 추진…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상화도 추진한다. 서민 주거 안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이 가속화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여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총 11만가구+α 규모의 공공 신축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및 수요를 촉진한다.

대표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 12%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1~3%)로 완화해 준다.

또 1가구(비아파트 제외)만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세제혜택 적용 기간 역시 2027년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실수요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아파트 구입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대상 주택 범위도 85㎡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에 미분양이 나도록 신규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21만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21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총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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