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919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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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신용점수 919점(옛 2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대환대상 채무도 사업자대출 외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처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과 채무범위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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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신용점수 919점(옛 2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대환대상 채무도 사업자대출 외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처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과 채무범위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이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도 확대돼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대상이다.
채무실행 시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기존 대로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다.
대환대출 희망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상공인공단 이사장은 “개편된 대환대출을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공단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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