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전…용적률 더 준다 [8.8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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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의 취득세를 깎아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용적률을 법적상한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정비사업은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은 360%에서 39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됩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공급하는임대주택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80%)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물높이제한과 공원 녹지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재개발사업의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85㎡이하 주택공급의무도 폐지됩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와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현재 폐지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부담,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 부담금 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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