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이득인 직무발명보상제도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핵심 역량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후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 저하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챗GPT 같은 신기술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발명했을 경우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사용자가 해당 특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제도에서 종업원과 기업은 상호 이익을 얻는다. 발명자인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인 기업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뉘는데,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이다. 그러나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안식년, 유학, 해외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4~9년 차 등록료가 20% 추가 감면된다. 또한 SGI서울보증 혜택이 부여되고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두고 기업과 직원 간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직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직원의 보상금 청구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를 해야 하며,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살펴보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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