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보험으로…보험개혁회의, 산업 신뢰도 회복에 총력

박진혁 2024. 8.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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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가 국민체감형 상품을 추진한다.

회의에선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개혁회의는 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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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가 국민체감형 상품을 추진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 금융소비자학회 및 보험사, 보험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선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서 논의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 신뢰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생활밀착형 과제를 첫걸음으로 향후 매월 회의를 개최해 10대 전략과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과 출산은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며,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무사고 환급'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해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30여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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