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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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께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경찰은 최초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혐의를 변경,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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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께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 치료 도중 지난달 29일 숨졌다.
경찰은 최초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혐의를 변경,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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