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2030년까지 42만7000 가구 쏟아낸다…그린벨트도 푼다 [부동산360]
21만호 추가 공급하기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도 제공하기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8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1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최근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대량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것을 늦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8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을 위주로 우량주택 2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의 속도를 빠르게 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의 우량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가 택지 확보가 힘든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서울에서만 진행중인 재건축 ·재개발 37만호의 추진을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처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공사비가 올라 많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용적률 추가 허용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0%까지 허용되는 3종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법적상한의 1.1배 즉 33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내달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는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과거 상반기 장기평균 대비 올해는 26%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등 신축매입을 2025년까지 11만호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서울은 특히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정부에서 비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위축된 빌라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급자는 물론 실수요자, 임차인에 대한 세재 방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12%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1~3%)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요자를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전용 85㎡ 이하, 일정 액수(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예비 청약자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시행사들을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적용대상은 수도권 3만 6000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들에 그린벨트를 풀어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 1월 발표한 2만호 추가 공급보다 6만호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해제 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유보지 등을 활용해 2만호를 추가 확보 한다는 내용도 대책에는 포함됐다.
정부관계자는 “서울에서 미분양이 대량으로 생길 정도로 많이 공급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책을)만들었다”면서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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