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임신·출산 보장 받는다…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은 ‘덤’

송주오 2024. 8.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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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단순 민원, 협회서 처리…금감원, 분쟁 민원에 집중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상품에 임신·출산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보장대상으로 포함된다.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에는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항공기 지연 지수보험도 도입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는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산하 실무반 논의, 찾아가는 c-레벨 보험사 인터뷰(30개사) 결과 등을 종합해 10대전략 60+α 과제를 발굴했다.

10대 추진전략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 회계이익 우려 차단 △위험상품 판매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 마련 △정당한 보험청구 신속 지급 및 다수 보험민원 유발요인 감독방안 모색 △소비자 최우선 문화 정착 △법인대리점(GA) 불완전판매 책임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생애전반 토탈 서비스 제공 △인구·구조·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보험부채 거래시장(run-off market) 활성화 등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약 20만명의 임산부가 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는 할인·할증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는 여행자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무사고시 납입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의 신사업도 논의됐다.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해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의 길이 열렸다. 또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 외에 지수형 상품도 도입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도 검토한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도 추진한다. 일례로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보험업계도 외국인 안내자료 및 상담체계 마련 등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외국인 계좌 개선방안을 은행권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 상품을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개편한다. 또한,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도 도입된다.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해 상품개발에 활용하고,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하도록 했다. 설계사의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계약체결시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하며, 소비자 편의서비스(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알림서비스 등)를 도입한다. 보험민원 처리의 효율화도 시행된다.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분쟁민원은 금감원에서 해소에 집중하는 게 골자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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