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우려에 '촉진법' 카드 꺼낸 정부...재건축 37만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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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촉진법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불확실성도 제거해 사업성을 높여지면 결국에는 도심의 아파트 공급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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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이다. 올 초 발표한 1.10 공급대책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길을 열어주는 등 각종 정비사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면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수도권 빌라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대거 눈을 돌리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아파트 공급 부족 신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강남3구,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의 이번 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 0.37%, 서초 0.52%, 용산 0.33%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 37만호의 추진 가속화를 위해 촉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1기 신도시에도 소급 적용해 정비 사업 자체 전반의 속도감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공급 폭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또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수립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일괄 인가한다. 야대여소라는 정국 상황을 고려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들은 최우선사항으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촉진법을 발의하고 11월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후부터는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구상이다.
진 차관은 "주택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라면서 "이번 공급대책은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자들이 굳이 당장 주택 구입에 나서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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