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11월 발표 전까지 '토허제' 지정

이민하 기자 2024. 8.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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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다.

다만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올해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정에 앞서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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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대책]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정부가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다. 그동안 묶여 있던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것은 12년 만이다.

다만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올해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8만가구 규모 주택 택지를 신규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외에 충분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현재 서울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0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서울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24.6%에 해당한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첫 도입 이후 166.8㎢까지 커졌다가 조금씩 줄었으나 2012년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해제 대상 후보지는 올해 11월께 선정된다.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는 전략적 개발사업지가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이명박 정권 때 개발했던 보금자리주택 인근 내곡·세곡동 지역이나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인근 방이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정부지 일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 지역인 감북동 일대,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 남태령 일대 등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북부 등 다른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산 지형이거나 택지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땅으로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도 손본다…활용방안 관련 용역 진행 중
50년을 넘게 유지해온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도 손본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50년 넘게 유지해온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한다.

정부는 이번 해제 계획이 부동산 투기와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정에 앞서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검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그 취지로 밝힌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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