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보고 달아나다 사고…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8.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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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울산 북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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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자진 출석
알코올 수치 안나와
알코올 수치 안나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울산 북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역주행으로 달아나면서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쳤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았으나 붙잡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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