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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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원자재를 이유 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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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검찰 고발…정도원 회장 등 개인은 고발 제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레미콘 원자재를 이유 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동일인 2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로 정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키워 경영권 승계 기반으로 삼으려는 계획에 따라,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분체 구매 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행위가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 대상에서는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등을 제외했다.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는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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