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났던 30대 경찰 자진출석···혈중알코올농도 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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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났던 30대가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인 7일 오후 10시 59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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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났던 30대가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인 7일 오후 10시 59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차를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 등으로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음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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