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9일 마감…6000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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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6000건 넘게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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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6000건 넘게 접수됐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은 오는 9일 마감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총 6677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만 받고 있다. 9일 오후 11시59분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다.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와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지에 대한 방안도 담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현재까지 고객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 3만여 건의 구매 비용인 40억원을 환불 처리했다. 그러나 결제 규모가 가장 컸던 여행상품의 경우,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피해 구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일부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행업계는 결제 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여행사가 막대한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PG사와 카드사가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업협회의 분석 결과, 해외여행상품 판매 주요 여행사 기준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최성수기인 7~8월 미정산분이 도래하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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