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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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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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움직이는 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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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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