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

강한수 기자 2024. 8. 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천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5.9㎡) 7천180.9㎡ 등은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 현황.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천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5.9㎡) 7천180.9㎡ 등은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건 지곡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