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어 ”

정충신 기자 2024. 8.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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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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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킥보드 탔다더니…‘음주운전’ BTS 슈가 측 “성급했다” 사과
방탄소년단(BTS) 슈가.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표현해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슈가 측이 사과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차 입장문을 내고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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