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수사대상 확대·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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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승원 의원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언론인들 통화기록을 다 사찰하고 언론 탄압에 대해 무자비하게 수사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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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과 가능성보다 실질직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선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언론인들 통화기록을 다 사찰하고 언론 탄압에 대해 무자비하게 수사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발의되면 수용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쉬운 방식과 통과는 어렵더라도 특검이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냐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특검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기탄핵TF'라며 "한 대표 스스로 약속한 제3자 특검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벌써부터 해당 TF를 놓고 정쟁용 시간끌기냐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어떻게 사기탄핵 공작이냐"며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제3자 특검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자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TF를 출범시킨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제3자 특검법과 사기탄핵 TF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진상규명 의지를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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