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유흥주점 4천곳 마약류 일제단속…적발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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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맞춰,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 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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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36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맞춰,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3중 방어막 체계는 모두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유흥시설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를 다짐하는 마약류 반입 차단 안내문을 게시해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는 마약 의심 상황 발생 시 영업자가 간편 검사 스티커로 자가 검사를 시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마약류 익명 검사와 전문 진료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단계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 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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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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