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간호법·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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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여야가 정쟁에 휩싸여 있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은 꼭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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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여야가 정쟁에 휩싸여 있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은 꼭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이 처리 대상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 제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각각 담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는 법안으로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쟁점이 조금 남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위기 극복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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