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중단 위기' 통영 사량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재지정

강미영 기자 2024. 8. 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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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오는 19일부터 사량도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량면보건지소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이었지만 인근 500m 위치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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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생겨 제외됐다 재지정…섬 지역 의료공백 해소
통영 사량면보건지소 전경.(통영시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오는 19일부터 사량도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량면보건지소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이었지만 인근 500m 위치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경남도가 9월부터 사량면 일원 병원선 순회 진료 중단을 통보하면서 섬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읍·면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나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라 사량면 소재 약국의 동의를 받아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또 주민들은 기존과 같이 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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