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 만에 또 식당 턴 50대…징역 3년6개월

권태완 기자 2024. 8.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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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식당 등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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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식당 등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저녁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포스기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사흘 만에 목욕탕과 병원, 주택, 노래방 등 총 9곳에서 총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앞서 A씨는 2015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7년과 2020년에는 특가법 절도죄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겨우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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