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연말까지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출국금지 조치

이호진 기자 2024. 8.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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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93억원이 넘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들 중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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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93억원이 넘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들 중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는 이들의 여권자료와 외화거래 내역,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정한 뒤 연말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고액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면밀하게 조사 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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